서울 양화대교서 농성한 60대男 '불구속 입건'

'해고자 복직' 현수막 무단 부착 혐의 인정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5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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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화대교 철탑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해고노동자 김모(60)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4일 오전 8시부터 3시간 30분 동안 마포구 양화대교 남단 방향 철탑 위에서 '세아제강 해고자를 복직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철탑 위에 올라간 것은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현수막을 무단으로 부착한 혐의가 인정돼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985년 세아제강의 전신인 부산파이프에서 해고된 뒤 2009년 민주화포상심의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권고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김씨의 경력단절을 이유로 권고수락을 거절했고 김씨는 최근까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문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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