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처리 절차 차별화로 '서민생활 안정'"

대법원, 25일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 열어<br />
국민참여재판 홍보 강화 등 활성화 노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5 16:30:38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전국 수석부장판사들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차별화된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4층 401호 회의실에서 전국 수석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들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경험하는 분쟁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수석부장판사들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이 시범 운영 중인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비롯해 임대차 분쟁에 대한 원칙적 조기조정 회부 등 맞춤형 처리절차의 운용방식과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에서 외부기관과 연계사업을 확대해 신속한 채무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수석부장판사들은 형사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1심의 양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밖에도 형사항소심의 사정변경 없는 양형파기 사건 비율이 법원별 또는 재판부별로 편차가 클 시 재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급 법원별로 편차의 유무와 원인을 분석하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끝으로 수석부장판사들은 배당가중치의 상향 조정 등으로 국민참여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한 처리, 강의형 연수를 통한 법정 언행 개선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은 올해 한 해 1심의 종국적 분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실무적 개선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기존에 추진해 온 소통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에게 더 진정성 있고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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