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과외제자 살해' 30대女…1억7천만원 배상
과외제자와 동거하며 가혹행위한 30대, 민사소송도 패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5 14:13:32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과외 제자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주진암 부장판사)는 과외제자 살해사건 가해자 3명이 유가족에게 총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체벌을 한 A씨뿐 아니라 B씨와 C씨도 D군을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D군을 죽음에 이르게한 책임이 있다”며 “세 사람 모두 동등한 지위에서 미성년자인 D군에게 체벌을 가했고 3명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나친 체벌을 해 D군의 신체·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D군이 키 174㎝·몸무게 100㎏의 건장한 남자였고 A씨와 단둘이 동거 중인 상황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책임 비율은 80%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강릉의 한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다가 D군을 만났다.
A씨는 학교를 자퇴한 D군을 데리고 인천의 원룸에 함께 살며 검정고시 과외를 했다.
당시 D군은 A씨와 함께 교생 실습을 나온 B씨와 교제했고 B씨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질까 D군을 자퇴시킨 뒤 A씨에게 맡긴 것이다.
A씨는 D군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를 이용해 온몸을 폭행했다.
또 B씨는 강릉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D군의 뺨을 때리고 세정제를 먹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이같은 가혹행위에는 B씨의 전 남자친구인 C씨도 가담했다.
가혹행위가 계속되던 중 A씨는 지난해 6월 D군에게 끓는 물을 부어 전신 3도 화상을 입혔다.
즉시 병원으로 옮길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지만 A씨는 사흘 동안 D군을 방치했고 D군은 결국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조사 당시 A씨는 D군이 자신을 성폭행하려해 응징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했다.
그러다 재판에 넘겨진 뒤에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사건 당시 심신 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원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소개해줬고 자신은 B씨와 ‘원이’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는 노예 같은 심리적 종속관계에 빠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대법원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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