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올린 게시물 인터넷에서 검색 안 되게 하려면
방통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5 14:21:58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내가 올린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의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잊힐 권리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25일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우선 이용자 본인이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트나 SNS등에 본인이 직접 작성·게시한 글(댓글 포함) 사진, 동영상은 외부 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사자(死者)가 생전에 접근배제요청권의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접근배제를 요청하는 경우, 사자가 살아있을 때 정보통신망을 통해 게시한 글의 경우에도 삭제가 가능하다.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라도 △댓글이 달리면서 삭제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원 탈퇴 또는 1년간 계정 미사용 등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사업자가 폐업해 사이트 관리가 중단된 경우 △게시판에 게시물 삭제 기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게시물 차단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본인이 직접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 시도하고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게시판 관리자에게 접근배제를 요청하면 된다. 요청 시에는 접근배제를 원하는 게시물의 위치자료(URL 등)와 요청인이 해당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접근배제 여부 판단 절차에 들어간다. 게시판 관리자는 게시물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로 게시물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검색서비스 사업자는 캐시(임시저장 데이터) 등을 삭제해 검색목록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금지시킨다.
다만 게시판 관리자와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근거해 게시물이 보존돼야 한다고 판단하면 게시물은 삭제될 수 없다. 또 게시물이 공익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차단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게시판 관리자 등은 요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맞다고 판단한 경우 즉시 차단하고 우편·메일 등으로 요청인에게 통보한다. 게시자의 요청으로 접근차단 했다는 사실을 본문에 공시하는 등 방문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도 해야 한다.
만약 해당 게시물이 차단을 요청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면 그 사람은 게시판 관리자 등에게 접근을 막지 말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접근재개 사유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요청할 수 있다.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 사업자는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이의신청 사유가 소명된 경우 즉시 차단을 풀고 요청인과 이의 신청인에게 접근배제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날 세미나를 열고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go 최종안 마련시 반영할 예정이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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