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요구 아내 살인 50대男…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음주‧폭언이 불화 원인…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5 13:53:39
△ [그래픽] 살인, 흉기, 칼, 남성
(서울=포커스뉴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수차례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살인,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아내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회칼로 배와 옆구리를 모두 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내가 운영하던 피부관리실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부부관계 불화가 피고인의 계속된 음주와 폭력에서 기인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 망설임 없이 피해자를 7차례나 찌르는 등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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