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후 불까지 지른 파렴치한…징역 20년 '확정'

'어머니가 놀라 쓰러졌고 바람에 불이 붙었다' 변명<br />
법원 “연로한 어머니 살해한 패륜…죄질 매우 불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5 12:00:12

△ [그래픽] 가출소녀 살인관련 삽화

(서울=포커스뉴스) 사소한 이유로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파렴치한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문모(53)씨에게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91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던 문씨는 2015년 3월 용돈 등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하다 어머니가 휘두른 팔에 맞아 뒤로 넘어졌다.

이에 앙심을 품은 문씨는 바닥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질식시켜 살인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현관과 화장실, 베란다 등에 불을 붙였다.

문씨는 타는 냄새를 맡고 찾아온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고 창문을 통해 도주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라면을 끓이려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놀라서 쓰러졌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고 불똥이 폐지와 신문, 옷가지 등에 옮겨 붙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합리성이 결여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부검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확인됐고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냄비, 행주 등은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음식을 조리한 흔적도 없었다.

1심은 “사소한 문제로 함께 거주하던 91세 연로한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을 저질렀고 방화로 시체 일부까지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문씨는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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