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스코켐텍,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환수"…과징금 철퇴
시정명령·과징금 1억3천만원 부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5 11:25:18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절차로 하도급대금을 환수한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켐텍에게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켐텍은 협력업체 4개사에 대한 성과평과를 통해 최하위업체로 평가된 1개 수급사업자에 페널티를 적용해 하도급대금 중 2244만원을 환수했다.
또 포스코켐텍은 자신이 제조하는 내화물의 성형·가공·포장 등을 위탁한 2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 갱신 시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해 9250만4000원을 환수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켐텍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포커스뉴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2015.08.22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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