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연계 알누스라' 추종 인도네시아인…'집행유예' 선고(1보)

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5 10:15:48

(서울=포커스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단체 '알누스라'를 추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도네시아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5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카심(3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카심은 지난 2007년 10월 22일 비전문취업비자(E-9)로 들어와 비자가 만료된 열흘 뒤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불법체류를 해왔다.

그는 용접공으로 충남 천안, 아산 등 공장에서 취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카심이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브로커를 통해 입수한 '압둘라 하심' 명의의 위조신분증으로 국내에 이슬람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또 최근 카심이 지하드(이슬람성전) 자금모집책으로 추정되는 계좌에 11차례에 걸쳐 한화 200만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카심의 자택에서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17㎝ 카본 나이프와 미국 콜트사의 M4A1 모형소총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다른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해 온 혐의도 받았다.

앞서 카심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북한산에서 알누스라의 깃발을 들거나 경복궁에서 단체의 상징이 새겨진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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