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등 이하로"…승부조작 사설경마장 대표 '실형'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24억원 거래…징역 1년 6월, 추징금 1억2천여만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5 10:05:59
(서울=포커스뉴스)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고 기수에게 뒷돈을 주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벌인 50대 사설경마장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2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권 판매액이 규모가 매우 크고 판매기간도 약 5년으로 길다“며 “경마기수에게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넨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마사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경기 하남시, 대전, 충북 청주시, 충북 오창군 등지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았다.
또 2010년 7월 한국경마기술협회 소속 기수 B씨에게 "이번 경주에서 특정기수의 말을 3등 이하로 들어올 수 있도록 빼달라"고 승부조작을 부탁하고 2011년 12월까지 28회에 걸쳐 청탁의 대가로 1억2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구매자들에게 장당 8만원에 사설경마 마권을 판매하고 경마경주 결과와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며 총 3200여회에 걸쳐 모두 223억8000여만원 상당의 거래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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