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업활성화방안②]로보어드바이저로 자문·일임 업무 인력 대체 확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폭 더 확대해 투자일임·자문사 등록 요건 대체 <br />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 통과하고 일정 자격 갖춰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4 13:27:41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가 투자자문업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예고한 가운데, 로보어드바이저(RA·Robot Advisor)가 금융사 직원의 도움없이도 고객 자산에 대해 자문하고 직접 운용도 할 수 있게 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정식 명칭은 '자동화된 투자 툴(Automated investment tool)'로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자산배분·자산운용 등 자산관리와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다.
24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자본법령상 자문 및 운용인력이 아닌 자의 자문·일임 업무가 제한돼 있어 사람이 아닌 로봇의 자산 자문과 일임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개정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폭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만약 로보어드바이저가 인력 도움없이 자문 및 일임업무가 가능해지면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일임·자문사의 등록 요건도 대체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일임사의 경우 2명, 자문사는 1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로보어드바이저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 사람 개입없이도 로보어드바이저만의 자문 및 운용을 위해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고객 정보 보호 ▲해킹 방지 및 재해 대비 등에 대비한 보안성 ▲공개테스트를 거칠 것 등이다.
이를 원하는 업체는 공개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테스트는 소수의 투자자가 일정 금액을 투자해 최소 3개월 이상 로보어드바이저에게 투자자금을 직접 운용토록하고 자산 배분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짜여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테스트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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