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이치은행 ELS 시세조종 인정 '파기환송'(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4 11:46:19
(서울=포커스뉴스) 도이치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 주식 대량 매도로 인한 원금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형상 위험회피 차원의 거래였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오를 때마다 주식을 판 정황에 비춰볼 때 주가를 일부러 낮추려 한 시세조정 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김모(61)씨 등 투자자 20명과 금융기관 등이 도이치뱅크 아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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