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에 이행보증금 2066억원 반환"(종합)
대법원 "채권단, 신의성실의무 다하지 못한 측면 있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4 10:44:06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낸 이행보증금 가운데 2066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주)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현대상선을 통해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채권단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지불했다.
또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이후 현대그룹이 프랑스 은행 계좌에 보유한 1조2000억원의 출처 등 인수자금 출처를 문제삼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양해각서(MOU)를 해지했다.
이듬해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에게 인수됐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은 2011년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라며 채권단을 상대로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한 2755억원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액 500억원을 더해 총 3255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매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음에도 정밀실사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교섭과정에서 채권단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인수자가 능력이 없거나 인수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와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대건설 매각과정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금조달증명이 중요한 문제였던 만큼 프랑스 은행계좌에 보관된 돈에 대해 해명하지 못한 현대그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채권단이 이행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단이 주식매각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않는다”고 판시하며 “외환은행이 현대상선에 206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외환은행 부분은 일부승소했지만 한국정책음융공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수계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씨티은행 등에 대한 부분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돌려받지 못한 돈은 700억원 규모의 거액”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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