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덕여대 설립자는 조동식' 수정 필요 없다"(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4 10:21:20

(서울=포커스뉴스) 동덕여대 학교법인 설립자가 누군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원영 현 재단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고(故) 이석구 전 동덕여학단 종신이사의 유족 이모(57)씨가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법인 홈페이지 등에 설립자를 이석구로 정정하라”며 낸 설립자 기재 정정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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