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원정 성매매' 연루 연예인 4명, '약식기소'

연예인 4명·성매수자 2명 약식기소<br />
성매매 알선책 4명은 재판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3 18:42:16

△ [그래픽] 성희롱, 여성, 성폭행, 성범죄

(서울=포커스뉴스)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의혹을 받은 인기여가수 등 연예인 4명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원정성매매 의혹을 받은 인기 여가수 A씨와 배우 B씨, 영화배우 C씨, 연예인 지망생 D씨 등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E씨(45), 주식투자가 F씨(43) 등도 역시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먼저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4)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두 사람과 함께 한국 여성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강씨 등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포착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기여가수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사업가 E씨를 만났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강씨에게 돈을 빌렸고 이후 강씨가 변제를 요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강씨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3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E씨와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성매매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와 D씨도 역시 지난해 5월 로스앤젤레스 한 호텔에서 E씨와 성관계를 갖고 2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씨뿐 아니라 F씨도 강씨와 박씨 등 알선책 소개로 만난 연예인들과 미국 현지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앞서 배우 성현아 등 여성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한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바 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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