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구형'…4월 15일 선고(종합2보)

정치자금법 위반 2년 6월, 증거은닉·교사 징역 1년 등<br />
검찰 “1심 무죄 받은 안마의자 등도 불법 정치자금”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3 17:47:01

△ 박기춘 눈물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분양대행업자로부터 3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박기춘(60) 무소속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23일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억1820만원,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징역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경합법이더라도 형을 따로 선고한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받은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2개, 안마의자 등에 대한 몰수도 구형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검찰의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자수한 배경,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 특권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서에 기억나는 모든 사실을 기재했고 1심에서 일부 부인한 공소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선처하는 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다만 “안마의자와 관련된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기억이 불분명한 증인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됐다”며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께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드려 처절하게 반성·참회하고 있다. 눈물의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여생을 고향 남양주에서 불우한 이웃과 청소년을 위해 봉사하며 마치고 싶다”고 선처를 구했다.

박 의원은 “용서하여주시옵소서”라는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얼굴이 불거지고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4월 15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 검찰 “1심이 무죄로 본 명품시계 2점과 안마의자도 불법 정치자금”

결심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석명(釋明)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안마의자와 명품시계 2점도 불법 정치자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면서 “현직 국회의원이 사사로이 받은 물품도 정치자금법을 적용해야 하는가”하고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일본과 금강산으로 여행을 가면서 주변인에게 받은 현금을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은 2007년 대법원 판례를 내보였다.

석명을 요청하며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가 잘못됐고 위법하다면 판결 폐기를 주장할 것인지, 정당하다면 이 사건에 관련 판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근거를 정리해서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국회의원들과 금강산을 함께 갔다는 사실만으로 이것을 정치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당하고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에 대해서는 “2007년 판례와 상황이 다르다”면서 유죄 취지의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 검찰의 입장을 종합 판단해 선고에서 밝히겠다”고 정리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김 대표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 7점과 명품가방, 안마의자, 현금 등 도합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6월에는 측근 정모(50)씨를 시켜 명품시계, 가방 등을 김씨에게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정씨 집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4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또 2억78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몰수하도록 했다.

다만 고급시계 2점과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이 직접 사용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돈으로 바꿔 사용하려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명품시계 7개와 가방 2개를 돌려준 혐의는 무죄, 안마의자를 숨기려 한 혐의는 유죄 등으로 판단했다.박기춘 의원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 본회의에 출석해 신상발언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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