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하면 대표자·임원도 징계받는다

방통위,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3 16:00:29

△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하면 대표나 임원도 징계를 받는다. 고의로 개인정보를 노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2일 공포돼 6개월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스마트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 동의권을 강화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개선조치 관련 사항을 사업주 등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기업의 대표자·임원에게는 징계를 권고할 수도 있다.

또 공개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방통위 또는 진흥원이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할 수 있다. 고의·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최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텔레마케팅 시에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방통위와 진흥원은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과천=포커스뉴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2015.08.17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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