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코데즈컴바인 과징금 1800만원 부과조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3 15:25:17 △ 금융위원회(서울=포커스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3일 코데즈컴바인에 1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증선위는 코데즈컴바인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코데즈컴바인은 지난해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2015년 8월17일)보다 7영업일 넘겨 제출했다. 반기보고서를 5영업일 늦게 제출한 지엠피도 3개월간 증권발행이 제한된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2015.08.18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 1섹시한 "슈퍼맘 무죄" 오유미 선수를 근황을 들어보자~~2[김진필 변호사칼럼] 결혼 기간 6개월 미만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3<칼럼>사드배치와 중국 포섭외교정책, 신라 김춘추에게 묻다!4[기쁨소식] "우울증상, 육식은 높이고 채식은 낮춘다"5[기쁨세상 천사소식] 친정엄마에게 신장떼준 아내, 이번엔 간암투병 남편에게 간이식6[기쁨세상소식] "흡연자, 수술마취 잘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