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팝업창 속출…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피싱사이트 연결돼 개인신용정보 탈취 수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3 10:56:18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을 통해 피싱사이트로 접속, 개인신용정보를 빼내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인터넷 검색시 금감원을 사칭하는 팝업창이 나타난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접속하면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며 금감원 팝업창이 뜨고 있다. 이러한 팝업창을 클릭하면 가짜 금융회사 사이트(피싱사이트)로 연결돼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표시된다.
이는 일종의 파밍(Pharming) 수법이다. 파밍은 이메일을 통해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거나 가짜 사이트로 연결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는 것을 일컫는다.
금감원은 "감독당국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는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전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서 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후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 클릭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팝업창이 뜨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KISA보호나라' 홈페이지(http://www.boho.or.kr)에 접속해 치료절차를 수행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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