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재판…이력서 출처‧의도 두고 설전

"인사 청탁의 주요증거" vs "억측에 불과하고 승진 아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2 20:26:37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경남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회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이력서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등에게 전달된 의도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맞섰다.

검찰은 부당한 압력행사의 동기가 ‘인사 청탁’이라고 확신했지만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보가 건넸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실제 승진이 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22일 열린 김 전 부원장보의 6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비서진과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의 메일에서 발견된 피고인의 이력서는 인사 청탁의 중요한 증거물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력서가 2013년 4월 4일 성 전회장의 비서진을 통해 백모 청와대 국정홍보 비서관에게 전달됐다”면서 “이는 비서진들의 카카오톡 내용에서도 상세하게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 “이력서에는 ‘현재 최고참 국장’, ‘이미 (동기) 다수가 부원장보 승진’, ‘윤모 장관이 회의에서 수차례 최고라 칭찬했다’, ‘부원장보 승진 희망’ 등 특기사항이 기재돼 있다”면서 “이는 직접 경험하거나 본인이 아니면 작성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용을 살펴볼 때 이력서 작성 주체는 피고인이며 20회 이상 성 전 회장을 대면한 피고가 전달했을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전달했더라도 그의 수족이 심부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성 전 회장은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거느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고 피고인은 성 전 회장을 통해 승진하려 했다는 취지다.

반면 김 전 부원장보 측은 “검찰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내용을 맞추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이력서를 전달했다는 것은 현재까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과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추측에 의한 것”이라며 “이미 인사에서 탈락한 피고인이 뒤늦게 이력서를 전달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승진 발표 한 달 전 인사검증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승진대상자와 달리 피고인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받지도 않았다”면서 “피고는 부원장보 승진 탈락을 알고 있었고 검찰이 억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장’에서 ‘선임국장’으로 승진했지만 이는 보직이동의 개념에 불과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4월 경남기업이 신한, 농협, KB국민 등 3개 은행에서 700억원의 긴급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 관계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남기업은 2013년 4월말로 만기가 돌아오는 신주인수권부사채 443억원 등 총 825억원의 결제자금이 부족하자 농협은행에 700억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농협은 경남기업이 만성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대출자금이 다른 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쓰일 것을 알고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출을 거절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농협은행이 대출 승인을 보류하자 당시 농협 부행장과 여신담당 부장 등을 금감원으로 불러 “내가 책임질테니 이유는 묻지 말고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또 김 전 부원장보는 농협의 여신승인절차를 트집 잡아 최근 10년 동안의 여신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이후에도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당시 신충식 농협은행장을 금감원으로 불러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결국 농협은행은 2013년 4월말 경남기업이 대출금액을 170억원으로 낮추고 신용보강을 통해 대출을 다시 신청하자 심사 끝에 대출을 승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회장의 요청에 따라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기업금융개선국장이었던 김 전 부원장보는 2013년 10월 3차 워크아웃을 앞두고 성 전회장과 만나 워크아웃 신청을 먼저 권유하고 채권금융기관에 무상감자 없이 약 1000억원의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승진을 대가로 이러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2015.08.3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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