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물 빠진 해양투기 금지안, 근본 해결책 아냐"
올해부터 모든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준설물은 빠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2 18: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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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22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투기를 규제하는 런던협약에 따르면 준설물은 오염물질로 분류된다"며 준설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촉구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유지기준준설물까지 오염물질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준설물을 바다에 계속 버리면 그게 쌓이면서 최소한 바닷속 생태계 교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도 준설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분뇨·분뇨오니(분뇨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진흙 찌꺼기)에 대한 해양배출을 금지한 결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부터 육지에서 나는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하천이나 항만 바닥에 쌓인 모래인 준설물은 대상에서 빠졌다.
준설물은 오염제거목적의 청소준설물과 항로유지목적의 유지기준준설물로 나뉜다.
청소준설물은 런던협약 체결 이후 2007년부터 투기 금지됐다. 환경단체들은 유지기준준설물도 오염농도를 안심할 수 없으니 해양투기 금지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가 이날 공개한 '폐기물 해양투기현황 및 오염실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해양투기를 공식 집계한 1988년부터 2015년까지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은 1만3388톤에 이르렀다.
특히 산업폐수는 전체 4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산업폐수를 배출한 기업은 제지회사인 무림P&P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2014년 부터 2015년까지 10만톤의 산업폐수를 배출해 전체 1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2014년부터 모든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산업폐수에 한해 2년간 해양투기를 허용했다.환경단체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해양투기현황 및 오염실태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고철환 공동위원장, 류종성 안양대 해양생명공학과 교수. 박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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