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봉 새누리 당협위원장, 오세훈 전 시장 고발 취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취하장 발송<br />
검찰 "아직 접수 안돼…수사 계속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2 16:54:10
△ 오세훈, 종로 강행
(서울=포커스뉴스) 정인봉(63) 새누리당 종로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오세훈(55)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정 위원장은 22일 “오 전 시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면서 “21일 고발장 취하서를 서면 발송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2일 “오 전 시장이 박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이 문제삼은 발언은 오 전 시장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박 전 의원이 올해 초만 해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군데 얘기했다”며 “갑작스럽게 마음이 바뀌어 총선에 출마하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박 전 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판단해 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의 고발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됐다.
고발 당시 정 위원장과 박 전 의원, 오 전 시장 등은 모두 4·13 총선 서울 종로 출마를 준비중이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새누리당이 오 전 시장에 대한 공천을 확정하면서 두 사람의 총선 출마는 무산됐다.
정 위원장의 고발 취하도 역시 이미 공천이 결정된 상황에서 같은 당내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 위원장은 “이미 공천이 결정된 상황에서 같은 당끼리 고발을 한다는 게…”라고 말해 우회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정 위원장의 고발 취하장은 아직 검찰에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취하장을 접수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취하장이 도착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고발 취하장이 접수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건은 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취하장이 접수된 이후에도 사건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부터 종로가 아닌 다른 '험지 출마' 요청을 받아왔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구 새누리당사에서 제20대 총선 서울 '종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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