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천 결선 여론조사서 '역선택 유도' 논란

與 의왕·과천 결선서 탈락한 최형두 "국민경선제 문제점, 제도적 개선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2 16:34:26

△ [그래픽] 국회_ 새누리당 발표 김무성 여당

(서울=포커스뉴스) 여야가 공천 작업 마무리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후보 '역선택 유도'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 의왕·과천 지역 새누리당 결선 여론조사에서 패배한 최형두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자신의 패배가 야당 측의 '역선택 유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의왕·과천 지역의 야당 후보가 정해진 가운데 치러진 새누리당 결선 여론조사에서 야당 측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후보가 승리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최 전 비서관은 야당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 등 핵심참모가 자신의 경쟁자인 새누리당 A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기소를 앞둔 것을 염두에 두고 'A 후보가 돼야 우리 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SNS 게시글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더니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우리나라에서 국민경선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면서 미국에선 없던 현상이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선택의 규모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에서 공화 민주당의 오픈프라이머리가 같은 날 동시에 열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면서 "역선택을 이겨내지 못한 것도 내 정치적 역량의 부족이겠지만, 우리의 국민경선제 문제점은 이번에 분명히 검토되고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역선택 유도를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1호 위반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1호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2016.03.11 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