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지침 철회하라"
유흥주점 업주들 22일 기자회견 통해 국세청 규탄<br />
"국세청 면담조차 거부했다"며 국세청 행정에 불만 토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2 15:29:56
△ 개소세 소급부과 규탄 기자회견
(서울=포커스뉴스) 유흥주점 업주들이 국세청의 개별소비세 소급부과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영세 유흥주점에 개별소비세를 소급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무런 상의도 않다가 갑자기 2014년분에 대해 소급과세하겠다는 건 너무한 처사"라며 이를 "국세청의 징세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오호석 중앙회 회장은 영세 유흥주점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회장은 "1997년 기준면적에 따라 과세대상범위를 정한 이후로 영세 유흥주점들은 16년간이나 과세유예를 받았다"며 "업계는 현재 휴폐업률이 40%에 달할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소급과세까지 적용하면 문을 닫는 업소가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가평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유모(58)씨도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유흥종사자들을 고용하는 건 명백히 불법"이라며 "노래방은 세금도 거의 내지 않는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세금은 수십배를 내야하니 박탈감이 크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유씨는 법망을 피해가며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일부 노래방 업주들을 지적한 것이다.
유흥주점은 현행법상 유흥종사자 고용과 주류 취급을 모두 할 수있는 반면 노래방은 주류판매와 유흥종사자 고용이 불가능하다.
유씨는 "법을 지키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유흥주점 업주들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보다는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낮은 세금을 내고 있는 범법자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세청의 '불통 행정'도 거리로 나오게 하는 데 한몫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호석 회장은 "주무부처인 개인납세국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한 번도 응해주지 않았다" 며 "국세청은 업계의 민원을 외면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호소문을 전달할 계획이다.㈔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가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소급부과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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