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오병윤 前의원…'형소법 위헌여부' 쟁점

체포영장 없이 제3자 주거 수색 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2 14:28:07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옛 통합진보당 오병윤(59) 전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의 위헌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오 전 의원에 대한 8차 공판에서 검찰은 “오 전 의원 사건은 김정훈(52)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항소심과 같이 형사소송법에 대한 위헌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 김 전 위원장 측의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이 나와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오 전 의원과 김 전 위원장 사건 모두 체포영장 없이 제3자 주거 수색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 영장 없이 수사·압수·수색·검증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해당 조항이 사실상 영장 없이도 수사기관의 과도한 수색을 허용해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최근 “국민의 주거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영장 없이 집 등을 수색할 수 있게 하려면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과 비슷한 경우로 한정해야 하는데 해당 조항은 그런 부분이 없다”며 김 전 위원장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고법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 전 의원의 공판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로 들어가려던 경찰의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위원장은 경향신문사 현관에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경찰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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