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백남기’ 가족, 경찰·국가 상대 손배소

국가 상대로 총 2억4천여만원 소송 제기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2 13:42:35

△ 민변,

(서울=포커스뉴스)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70)씨의 가족이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2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130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직무집행 과정에서의 과실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의 큰딸 백도라지씨는 “지금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장 이하 경찰을 고발했는데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경찰관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며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창 대책위 대표도 “국가의 폭력에 의해 한 농민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경찰과 검찰의 존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소장 제출 원고는 백남기씨와 배우자 박순례씨, 그리고 백도라지씨를 포함한 자녀 세 명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이 백씨가 있는 것을 보고도 왼쪽 45도 각도에서 위에서 아래로 직사 살수한 것을 볼 수 있다”며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살수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와 민변은 소송 청구금액으로 2억4000여만원을 제기했고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다.

기자회견 이후 대책위와 민변은 백남기씨 가족을 대신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장을 제출했다.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70)씨의 가족이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016.03.22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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