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때 대출금리 0.2%p 인하

국토부,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금융서비스 협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2 09:26:17

(서울=포커스뉴스) 부동산 임대차‧매매거래에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전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저렴한 대출금리와 함께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KB국민은행, 신한카드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임대차·매매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자금대출 시 연리를 최대 0.2% 포인트 인하한다. 1억7000만원을 20년간 대출(거치기간 1년)받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간다고 가정하면 연리가 0.2%포인트 우대됐을 때 약 417만원의 이자가 절약된다.

신한카드는 4월 1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을 거래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을 36개월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기존 일반대출보다 20∼30%가량 낮게 적용하고 취급·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카드로 결제하면 할부도 허용한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미리 온라인 대출상담을 통해 원하는 날짜에 필요한 자금을 계좌로 입금해주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공유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상품 서비스팀'을 꾸려 부동산 전자계약과 연계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구하는 한편 이사·청소·인테리어업체와 협력해 전자계약을 맺으면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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