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라오스 법무부, '법제분야 협력' MOU 체결
법제처, 법제 정비 지원 통해 경제협력 확대 도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1 17:31:28
(서울=포커스뉴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8일 라오스 현지에서 라오스 법무부와 법제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제한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법제한류는 법제정비 지원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법제처와 라오스 법무부는 MOU를 토대로 법제 전문가 교류, 정보 공유·공동 연구,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경험의 공유·전수 등 법제협력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날 제정부 처장은 아상 라오리(Asang Laory) 라오스 사회문화부총리, 다본 방비칫(Davone Vangvichit) 라오스 국회 법률위원장 등과 법제분야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아상 부총리는 “한국 기업의 라오스 진출 확대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라오스가 ASEAN의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법제분야뿐만 아니라 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 처장은 “법 제도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국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한 다양한 법제를 라오스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 관계자는 “라오스 법무부와 MOU 체결로 법제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법제처는 라오스의 법제정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현지 한국 기업이 친숙한 법적·제도적 기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제협력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