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아·나인·청아 등 CCTV 입찰담합 9개社…과징금 2억9천만원 철퇴

공정위, 상습 담합한 1곳 검찰 고발 결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1 15:12:15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CCTV 입찰에서 9개 업체의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9개 CCTV업체가 지자체 발주 CCTV설치 또는 유지 보수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2억9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상습적으로 담합한 한일에스티엠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9개 업체는 건아정보기술, 나인정보시스템, 넥스파시스템, 아파트피아, 유볼트, 청아정보통신, 케이에스아이, 하이테콤시스템, 한일에스티엠으로 모두 중소기업이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출석요구를 거부한 나인정보시스템의 전 직원 1명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1~2014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CCTV 설치와 유지보수 입찰에 대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하거나 유찰방지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또는 투찰가격을 담합해 입찰에 참여했다.

낙찰예정자는 담합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후 들러리 업체에게 하도급을 줘 들러리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한 담합 이익을 공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CCTV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낙찰사가 들러리사에게 하도급을 줘 서로 이익을 나누는 고질적인 담합행태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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