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선택 대전시장…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검찰 입수 증거 적법성 여부 등 쟁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1 14:51:53
△ [그래픽] 법원3_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1) 대전시장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일 때 등에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이다.
권 시장 사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얻은 증거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다.
또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가 주최한 각종 행사와 활동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유사기관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권 시장은 지난 2012년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면허된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은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 대한 사건도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보톡스 시술을 치과의사 면허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의료행위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1·2심은 치과의사 면허에 보톡스 시술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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