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前사장, 토토 주주 배상 책임 없어"
고법 "형사재판 확정판결, 횡령 근거 삼을 수 없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1 12:44:19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경민(58)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달리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손모씨 등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조 전 사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춰 형사재판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을 피고의 횡령사실에 관한 사실인정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는 조 전 사장이 납품대금을 챙겼는지에 관한 명시적 판단은 하지 않고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발주했다는 진술에 기초해 횡령을 판단했다”며 “조 전 사장이 다시 납품대금을 돌려받는 등 실제 이득을 취했다는 게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지난해 6월까지 스포츠토토를 운영했고 조 전 사장은 지난 2012년까지 오리온그룹 각 계열사의 경영을 총괄했다.
조 전 사장은 친인척 등을 통해 업체를 세운 뒤 영수증 용지 등 물품을 허위 발주해 회사자금 15억72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은 “조 전 사장의 횡령으로 입은 회사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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