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조카들, '수십억' 법정다툼서 맏조카 최종 '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동생 돌보라고 증여한 돈일 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1 11:11:44

△ [그래픽] 법원3_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여동생인 고(故) 신소하씨 장례식에서 건넨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의금을 놓고 조카들이 법정싸움을 벌인 끝에 맏조카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고 신소하씨의 차녀 서정림씨가 장남 서정규씨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05년 1월 사망한 신소하씨는 신격호 회장의 첫째 여동생이다.

사망 당시 신 회장과 신 회장의 둘째 동생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 넷째 동생 신준호 회장 등은 신소하씨 슬하의 5남매 중 장남 서정규씨에게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건넸다.

이에 대해 신소하씨의 차녀 서정림씨는 2013년 6월 “신격호 회장 등이 건넨 부의금 잔액을 5남매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며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서정규씨가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액수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돈이 장남 서정규씨에게 주어진 것으로 봤다.

신 회장이 돈을 준 것은 장남으로서 어머니 신소하씨를 대신해 형제, 자매 등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서정규씨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서정호가 서정림에게 말한 ‘서정림 앞으로 10억원 정도를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서정규가 신격호로부터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받고 일부 장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관·관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장남 서정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신격호가 서정규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나 방법, 서정호 등에게 다시 돈을 나눠준 시기나 방법, 서정림이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한 후 신격호 등 친척들이 서정규를 대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격호가 서정규에게 지급한 돈은 장남으로 망인을 대신해 형제, 자매 등을 돌보아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증여한 돈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시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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