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뇌물' 子유학, 前무역보험공사 사장…집유 '확정'
법원 "장학금 지원 기회만으로 뇌물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1 06:00:28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STX그룹으로부터 아들의 유학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65)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장학금을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지원 기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 뇌물죄로 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유 전 사장의 특가법상 뇌물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유 전 사장은 공사에 재직 중이던 2011년 3월 당시 이종철 STX 부회장에게 “미국의 경영전문대학원(MBA) 유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STX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달라”며 뇌물수수를 약속한 혐의로 2014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강덕수 당시 STX그룹 회장은 이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규정도 개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STX장학재단은 같은 해 5월 ‘해외 유학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고 실제 유 전 사장의 아들은 장학생 선발에 지원했다.
하지만 재단 이사회에서는 규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STX 측은 유 전 사장의 아들을 특별채용한 뒤 신입사원 해외연수비용으로 10만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1심은 구체적 부정행위가 없지만 유 전 사장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재임 중에 장학금을 요구하고 약속받았다며 뇌물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없었던 사람이 지원 기회를 얻었다면 그 자체로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한다”며 “장학생 선발 여부와 상관없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고위직 간부가 직무의 대상업체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하며 사교적 의례로 가장한 유무형의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전 사장은 항소했지만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법원은 직무 중 어떤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포괄적인 것인지 등을 가릴 필요 없이 즉 뇌물의 이익이 약속 당시에 현존하지 않더라도 죄를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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