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넨 음란편지…"성폭력처벌법 적용 안 돼"

법원 "죄형법정주의 상 처벌 불가…특례법 개정 필요"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0 17:51:50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직접 전달할 경우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특례법 조항은 음란한 내용이 문자, 메일 등으로 전달될 때에만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1~12월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문장과 그림이 담긴 편지를 6차례에 걸쳐 옆집에 사는 40대 여성의 집 출입문에 끼워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1년, 징역 6월 등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 해석을 달리했다.

이씨가 휴대전화, 이메일 등 통신매체를 거치지 않아 현행법상 처벌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성폭력처벌법 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 전달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처벌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용서하기 어려운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죄형법정주의(법률로 규정된 행동에 대해서만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 원칙상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이 있지만 입법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내용을 직접 전달한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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