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상대로 45억원 사기친 40대女 '구속'
여고 교사 사칭해 높은 이자 주겠다고 속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0 13:59:05
△ 주부 상대로 45억원 사기친 40대 여성 구속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동경찰서는 주부들을 상대로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우모(48·여)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2013년 초부터 강동구 일대 주부들을 상대로 월 최고 10%의 이자를 주겠다며 일명 '번호계'를 조직해 4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우씨는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인근 A여고 교사라고 말했지만 단지 학교 매점에서 10여년 간 일했을 뿐이었다.
우씨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A여고에 실제 근무하는 교사와 같은 이름인 여동생의 신분증을 들고 다녔다. 평소 피해자와 만날 때도 A여고 앞에서 만나는 치밀함을 보였다.
처음 3년간은 고수익의 이자를 피해자 계좌에 정확한 날짜에 입금하며 신뢰를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도록 유도했다.
우씨가 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피해자들에게는 특별히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입을 막았다.
주변 지인들을 소개한 이들에게는 더 많은 이자를 챙겨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금도 못 갚는다고 협박하며 피해를 넓혀나갔다.
우씨의 사기행각은 3년이 지나서야 들통났다.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부담을 느낀 우씨가 잠적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우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오피스텔 여러 곳을 단기로 임대해 은신했고 대포폰을 사용했다.
그러나 우씨의 도피예상지역을 좁혀가며 추적한 경찰에게 결국 잠적 3개월만인 11일 붙잡혔다.
수사 결과 우씨는 2000년쯤에도 동종 전과로 1년 6개월형을 받은 적이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은 주로 이자를 돌려막는 데 사용했고 가족여행을 가거나 명품 가방과 가구를 구입하는 데에도 사용했다.
경찰 관게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25명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불황일수록 유사 고수익 사기가 많아지므로 많은 이자를 준다고 하면 일단은 의심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 강동경찰서는 주부를 상대로 상습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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