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사소송 활성화 위해 변호사 상대 '특강'

강제집행‧보전처분 관련 전자소송 20~30%<br />
법원 "변호사 부적응 개선…업무 효율 제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20 10:08:42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전자소송 활성화를 위해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의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강형주)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찾아가는 법원특강’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민사사건의 전자소송 비율이 70~80%에 이르는데 반해 강제집행·보전처분 소송은 20~30%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변호사들의 부적응 등으로 해당 사건의 접수비율이 낮다고 판단해 이 상황을 개선하고자 특강을 마련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의 전자소송 비율은 민사합의 사건이 85.8%로 가장 많았고 민사소액(80.7%), 민사단독(71.6%) 등 순이었다.

신청 사건은 34.9%, 집행 사건은 24.7% 등에 불과했다.

이미 서울변회 소속 회원 220여명이 수강 등록을 마친 상태로 법원은 특강교재를 무료로 배부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변호사들에게 강제집행·보전처분 분야 전자소송 절차 진행에 있어 친숙함과 적응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자소송 이용을 활성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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