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협회 집단휴진 과징금 ‘부당’ 판결

공정위가 의협에 부과한 5억3714만원 과징금 취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7 18:07:5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3월 10일 집단휴진을 실시한 대한의사협회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7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의협에게 의사들의 집단휴진 책임을 물어 과징금 5억원과 연체에 따른 과징금 3714만원(가산율 연 8.5%)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전에 집단휴진을 예고했고 집단휴진 참여를 강제하지 않았으며, 집단휴진으로 인해 가격인상 등의 시장변화가 초래되지 않았고 국민건강을 저해하지도 않았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공정위가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협에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명령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모두 공정위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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