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 활용 홍보 나선다

건설업자 익명제보센터 활용도 높이기 위한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7 14:25:24

(서울=포커스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제보자의 익명을 보호하면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전문건설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설치했으며, 협회도 전문건설업자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등 피해 구제를 위해 자체 온라인으로 신고망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익명제보센터는 설치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신고방법과 조치결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익명제보센터는 설치 이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신고사건 중 약 41억원 대금을 지급토록 처분했다.

불공정행위 익명제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민원참여 → 하도급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에서 '하도급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부당특약 금지 ▲하도급 대금 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에 소재하거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대다수의 전문건설업자가 익명제보센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익명제보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