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센트럴시티', 증축 시 자동차정류장으로 용도 제한
市, 도시계획시설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이용 도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7 10:52:27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서울 '센트럴시티'를 증축할 경우 용도가 자동차정류장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2016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반포동 19-3번지 일대(5만9149.4㎡) 자동차정류장(센트럴시티)의 건축물 범위결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센트럴시티의 건축물 범위는 건폐율 44% 이하, 용적률 275% 이하, 최고높이 33층 이하다.
위원회에서 부여된 조건은 향후 건축범위 내에서 센트럴시티를 증축할 경우 증축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동차정류장으로 제한하는 사항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광역시설로서 주변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센트럴시티 터미널에 대해 건축물 범위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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