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정부가 국민 재산권침해"…피해보상 촉구

임진각서 '평화대행진'…특별법 청원운동 전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6 2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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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16일 '개성공단 평화대행진' 집회를 열고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청원운동에 나섰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협력기업 등 대표와 임직원, 가족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성공단 평화대행진'을 열었다.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비대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서 근거 법률이 없어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기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활동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때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게 돼 있다"며 "우리의 바람은 개성공단 전면 재개지만 정부가 전면 중단을 결정했기에 헌법상 규정된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것 뿐"이라고 역설했다.

박봉수 개성공단협력업체협의회 비대위 위원장은 "5000여 개성공단 협력업체 12만4000여명의 근로자가 공단폐쇄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정부의 특별대출, 세제혜택, 근로자 보호 대책 등에서 협력업체는 제외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도 원부자재, 완제품 등 여러 자산을 개성공단에 두고 왔다"며 "현재 거래처가 끊기고, 원자재 공급도 못 받고 종업원도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는 모든 지원대책에 협력업체를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또 "2013년 개성공단정상화 합의서와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명시돼 있듯 남북정부는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더는 힘없는 기업들만 나락으로 몰지 말고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주고 충분한 보상이 아닌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임진각에서 통일대교 남단 민통선 앞까지 이어지는 5.1㎞ 구간을 행진했다. 또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원하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열었다.(파주=포커스뉴스)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영업기업, 협력기업 등 대표를 비롯 임직원과 가족들이 공단재가동 및 실질보상을 촉구하며 '개성공단 평화대행진 집회'를 하고 있다. 2016.03.16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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