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비리' 김신종 재판…광물공사 지분 매입 정황 '확인'

경남기업 특혜 여부는 확인 안 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6 20:23:11

△ 법원 출석하는 김신종 전 사장

(서울=포커스뉴스)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투자비도 납입하지 못해 지분 몰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당 지분을 고가에 매입해준 구체적 정황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임동규)는 16일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6개월간 경남기업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니 니켈광사업에 투자할 납입금액 1860만달러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 2009년 12월 말까지 수차례 대납기한을 연장한 상황들을 공개, 설명했다.

또 공동투자계약 의무 불이행에 따른 결과로 당시까지의 투자금 25%로 수준으로 지분을 정산하고 해당 지분이 몰수되는 내용도 확인됐다.

아울러 함께 사업에 뛰어든 대우인터내셔널과 STX는 경남기업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반해 공사 측은 오히려 2010년 1~2월 제 값에 경남기업 지분을 매수하기로 한 정황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 전 사장과 수차례 면담하고 전화통화 한 사실, 경남기업 관계자들과 공사 관계자들의 조율 과정도 확인됐다.

그러나 조율과정에서의 성 전 회장의 발언 등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특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오늘 증인은 공사와 경남기업의 계약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와 관련한 신문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사업과 관련해 투자비 납입의무를 불이행한 경남기업의 지분을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285억원에 인수, 공사에 21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경남기업 지분 몰수 시 공사가 투자금의 25%만으로 해당 지분을 사들일 수 있었지만 전액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경남기업 지분을 저가에 취득할 수 있는 약정 및 실무진의 보고를 무시한 채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에 사들인 것은 성 전 회장의 청탁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사장은 또 같은해 12월 강원도 양양철광산을 재개발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로 하여금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투자하게 해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사장은 “경제적 상황과 공사의 이익 등을 종합 판단해 내린 결정” 이라며 “임무를 위배한 적이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사장의 다음 재판은 4월 6일 1시 30분에 진행된다.(서울=포커스뉴스)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2015.08.14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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