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기차역에 '출점제한' 예외…점주들 "당장 철회"
제과점업,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재지정'<br />
대기업 "이미 합의된 조항" vs 점주 "동네빵집 다 죽는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6 16:10:21
(서울=포커스뉴스) "동네빵집 다 죽이는 예외조항 철회하라!"
지난 2월 중소기업적합업종(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된 제과점업이 '특수상권 예외사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적합업종은 동반위 권고에 의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제과점업은 반경 500m 내에 SPC(파리바게뜨 등), CJ(뚜레쥬르 등) 등 대기업의 출점이 금지되고 있다.
16일 오후 1시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 앞에는 국내 1위 제과점 브랜드 파리바게뜨 가맹점 주인 200여명이 모여 동반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특수상권' 예외 없이 모든 상권에서 제과점업계 상호 500m 이내에 출점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동반위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대한제과협회와 SPC그룹, CJ그룹 등 사이에 비밀야합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야합에서는 기차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공항 등의 △독립상권과 등기부등본상 연면적이 2만㎡ 이상인 △복합다중시설, 공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컨세션 사업장 등은 특수상권으로 지정해 500m 거리 제한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됐다.
집회에 참석한 이봉기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 대전·충청지회장은 "(특수상권 예외조항으로 인해) 안락사 당하는 기분"이라면서 "비밀야합하지 말고 떳떳하게 (조항을) 공개해 심판 받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기업 가맹본부는 지난 2월 재합의를 논의할 당시 '가맹점주의 영업권 설정 및 조정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보호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영업규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수상권을 '급격한 변화가 있는 상권'이라고 본 것이다.
또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조정 등으로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보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신청단체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부속사항의 수정요구를 할 경우 재심의 절차를 거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16일 오후 1시 서울 구로구 동반성장위원회 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가 중소기업적합업종 예외조항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박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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