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입대 연기 30대…병역면제 취소 소송 '패소'

법원 "3년간 행방불명…고의로 병역 회피한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6 14:56:33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12년 동안 군 입대를 연기한 30대 남성이 ‘어머니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면제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김모(34)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 감면 거부 처분과 현역병 입영통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2001년부터 12년 이상 각종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3년 12월에야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면서도 “김씨가 2010년 3~7월 무단으로 입영하지 않은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해도 이후 3년간 행방불명된 것은 고의로 행적을 감춰 병역을 회피하려고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와 그 가족이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 감면을 제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입영 연기를 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다한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1년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3급을 받고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김씨는 재학생 입영 연기부터 자격시험 응시, 질병, 국가고시, 출국대기 등 이유로 11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2010년 3~7월에는 거주지 변동을 신고하지 않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같은해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3년간 행방불명됐다.

서울지방병무청이 행방불명자들에게 현역병 입영 통지를 하자 김씨는 어머니 혼자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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