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질러 동생 죽이려던 망상장애 형(兄)…2심도 징역 '3년'
법원 "살인의 고의 분명…범행수법도 잔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6 11:42:09
△ [그래픽] 법원3_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동생을 죽이려 직장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화상을 입힌 형에게 실형이재차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치료감호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병원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병원으로 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휘발유뿐만 아니라 손도끼, 쇠파이프 등 흉기도 준비했다”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면서 “피해자가 2도 화상을 입은 점, 건물이 불에 타 피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망상장애를 앓던 A씨는 지난해 5월 의사인 동생이 근무하는 병원에 불을 질러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병원 내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생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다음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생각해 동생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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