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갯벌생태복원공사, 직권남용 공무원…무죄 '확정'
대법원 "피고인 행위와 위탁계약 해지 사이 인과관계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6 06:20:09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박모(4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 고창군 공무원 신분인 박씨는 지난 2010년 12월 말 고창군 심원면에서 진행된 갯벌생태복원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직원에게 “공사를 고창지사에 위탁 시행시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니 공사를 포기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2011년 1월 “고창지사를 대행사업자로 위탁해 진행하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고창군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 공사를 포기하라”고 재차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고창지사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했다”면서 “이는 공무원이 직원 행사에 관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갯벌생태복원공사와 관련해 고창군 주무계장인 피고인의 행위와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의 위탁계약 해지 동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창지사가 군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위탁계약 해지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창지사장이 군수를 만나 위탁계약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게 위탁계약 해지에 응하기로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그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형법 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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