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은 했지만…인터넷은행 연내 영업은 '안갯속'
지배구조 개편 위한 '은산분리' 개정안 국회 표류<br />
시스템 구축, 시범 운용에만 최대 9개월 걸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5 16:34:34
△ K뱅크
(서울=포커스뉴스) 사상 첫 인터넷은행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해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준비로 분주하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허용되는 '은산분리' 완화법이 국회에서 표류중인 가운데 시스템 선정 작업과 시험 운용 등에만 최대 8~9개월이 걸린다고 볼때 연내 출범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금융+기술)로 무장해 무인점포 구축 등으로 기존 은행 대비 비용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고, 지난해 말 K뱅크 컨소시엄(KT, 우리은행, 한화생명, GS리테일, 현대증권 등)과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 등)이 예비인가를 받았다.
K뱅크는 통신기업인 KT를 필두로 우리에프아이에스, 민앤지 등 정보기술(IT) 회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이미 시스템 구축에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자본금도 2500억원이 완납돼 14일 광화문에 준비법인이 둥지를 틀었다.
카카오뱅크는 아직 목표했던 자본금(3000억원)이 모이지 않고 시스템도 외부에 맡겨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7일 마감한 카카오뱅크 시스템 구축에 LG CNS와 SK주식회사 C&C 2개사가 접수를 마쳤다. 예정대로 4월 사업자가 선정되면 시스템을 만들고 시범 운용까지 모두 마치는 데 8~9개월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준비를 마쳤다해도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위한 실사에도 물리적 시간이 또 소요된다. 비록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예비인가를 받은터라 금융위는 본인가 신청 접수 이후 1개월 안에 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모든 진행을 원활하게 할 의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비금융주력자인 IT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기존 4%(의결권 기준)에서 50%로 대폭 풀어 주는 '은산분리'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여당이 3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신이 없는 터라 차기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각 컨소시엄 내에서 주도적 의사결정 역할을 해야할 KT와 카카오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도 개정안 통과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KT의 지분은 각 컨소시엄에서 10%, 8%인데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에 그친다. 나머지 업체들도 10% 내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KT와 카카오의 발언권이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참여 사업자들의 불명확한 지분 관계로 의사 결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은행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주주 지분 재조정 등이 모두 연기됐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케이뱅크은행(K뱅크) 로고. 2015.11.30 강진형 기자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로고. 2015.11.30 강진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