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환스왑 '담합'한 외국계은행 2곳에 과징금
도이치·홍콩상하이 은행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900만원 부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5 1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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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HSBC)은행이 국내 기업의 외환스왑(FX swap) 입찰 과정에서 가격담합을 통해 특정사가 낙찰될 수 있도록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의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들은 지난 2011년 A사가 진행한 외환스왑비딩에 참여, 번갈아가며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담합했다.
양사의 영업담당 직원은 2011년 3월 8일 A사의 2개월 만기 외환스왑비딩이 끝난 직후 메신저를 통해, 향후 만기 연장되는 A사의 외환스왑거래에서 상호 가격경쟁을 피하고 번갈아가며 수주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1년 12월까지 진행된 네 차례 외환스왑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 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2개 은행에 총 5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향후 외환스왑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도 금지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외환파생상품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및 관련 은행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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