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강력한 징수활동할 것"

검찰 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재제 병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5 13: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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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A그룹의 전 회장인 나 모씨는 2004년부터 종합소득세 인정상여 및 부동산 취득세 등 총 31건 41억 57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는 주민등록은 서울 용산구에 단독세대로 둔 상태이며, 배우자는 자녀의 주소지인 용산구의 고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나씨를 고액·상습체납자로 판단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나 저명인사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 대상은 1000만원 이상 시세 체남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후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인됐거나 기업대표 등 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가택수색이나 동산압류가 법에서 허용하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해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귀금속이나 골프채 등 고가·사치형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에서 보관 후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또 25개 자치구에서도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 검찰고발이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쳐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도 유도할 계획이다.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은 "가택수색을 통해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해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03.15 박요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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