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거한 시위자들…연이은 유죄 취지 판결
대법원 "도로 전체 점거하는 방법으로 교통방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5 12:00:07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집회시위에 참여해 차로 전체를 점거한 시위자들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4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1년 8월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석한 윤씨는 집회가 끝난 후 다른 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청계광장부터 서울역, 독립문 등까지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전 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농성해 교통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같은 재판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동운동가 박모(47)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2년 6월 쌍용차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대회’에 참석해 서소문 고가차도 옆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 500명의 집회참가자가 3개차로 전체를 점거·진행하면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했다”면서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