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재판…검찰 "디지털 증거물 원본 없다"

수사기관 촬영한 동영상‧사진 모두 증거 배척될 가능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5 12:28:51

△ 법원으로 들어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한상균(54·구속기소) 민주노총 위원장과 관련된 디지털 증거물들의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15일 열린 한 위원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약 1년간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증거물들의 원본이 없다. 해시값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물의 무결성과 진정성을 입증해 달라는 한 위원장 측의 요구에 따른 설명이다.

해시값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 같은 수치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급하게 채증된 영상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들을 정리하고 있다”면서 “증거물들을 관리한 경찰관 2명을 증인으로 불러 관리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증언만으로 디지털 증거물들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증인채택 결정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내용이 위·변작되지 않았다는 점’, ‘증거물의 일시·장소와 공소사실의 일치성’ 등을 입증할 방법을 물었다.

검찰은 “위·변작 부분은 전문기관에 감정의뢰를 요청할 의사가 있다”면서 “일치성도 촬영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증거물 사이에 다른 집회영상이 끼워지거나 포토샵과 같은 위·변작 가능성에 대해 변호인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차후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틀 뒤인 17일 오전 11시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11차례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3회, 특수공용물건손상 2회, 일반교통방해 7회, 주최자준수사항 위반 4회, 해산명령불응 5회, 금지장소집회참가 4회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소사실 부인, 위법성조각 등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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