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통해서도 외화 이체 年 2만달러까지 가능

은행에 국한된 외화이체 업무, 핀테크업체에 개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5 11:25:36

△ 유로화, 원, 달러, 위안화 마크

(서울=포커스뉴스) 카카오 등 핀테크업체를 통해서도 외화를 이체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외화이체는 은행에 국한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관보게재(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환송금 규모가 커질 경우 불법 거래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달러로 제한된다. 또 외화 송금업무를 하려면 당분간 시중은행과 협업해야 한다.(서울=포커스뉴스) 유로화, 원, 달러, 위안화. 강진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